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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0 22:14
조회수
2,567
제목

[]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골목길에서 차가 빠르게 들어오고있는데 저는 안보이는상태에서 차와 마주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길도않좋고(빗길@눈길) 오토바이가 쓸리면서 앞차까지 끌려가면서 부딫혓습니다 차는 아무이상없고 제오토바이는 작살이나고 저는면허가있지만 번호판과 책임보험이없는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산지 하루만에 사고가 난거라 이건 누가 과실이더큰건가요 차가 약간빠르게 골목으로 진입하고 저는빠저나가는 상태에서 차가보이지않아서 마주치는순간 브레이크를잡았지만 쓸린겁니다 상태는 보험처리하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다쳐서 병원가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타박상)

답변

거의 전적인 오토바이의 책임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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