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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1 00:14
조회수
2,643
제목

[] 교차로차선변경사고및 음주뺑소니에다무면허 무보험차량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17일날아침 새벽7시경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음주차량에 제차를들이받구 500미터정도 도주하다신호에걸려 쫓아가서 잡앗으며 곧바루112신고를하게되엇읍니다.. 경찰서루연행해서 면허증을요구한반. 무면허에 보험두 전혀안들어잇읍니다 피해자인저는 병원에입원중인상태구여.. 어떡해야되는지여??

답변

피해자의 차량 혹은 배우자,부모,자녀(사위포함)분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그차량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차량이 없다면 상대편 차량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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