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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5 21:45
조회수
2,620
제목

[] 진단서를 참고하여 보상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9월 초에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뒤에서 저희를 추월 하려던 SUV 차량에게 측면 추돌을 당하여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입원을 하였습 니다. 진단은 4주 받았구요. 진단서에 씌여진 병명을 살펴보면 1. 좌수 수근골 (유구골) 비전위 골절 2. 요추부 염좌 3. 좌측 완관절 TFCC 손상 이렇습니다. 퇴원을 하고나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12월 25일 현재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구요. 그러다 어제 피해자측 보험사 직원에게 만나자는 26일에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료에 신경쓰다 보니 제가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근사치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전 무직이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상명으로 보아 장해가 예상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는 위자료,입원기간중휴업손해 혹은 통원기간중에도 일을 못하신 부분이 인정될경우에는 통원기간도 포함,향후치료비,장해가 있을시에는 장해보상등을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 해당사항에 대해 설명을 할것입니다. 장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소송에 큰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해 진단의 경우 치료받으시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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