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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15:25
조회수
2,679
제목

[] 안녕하세요.저는 이대에서 옷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한평남짓한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 가게를 넘겼습니다. 가게 보증금이400만원이였고 저는 거기에 들어간 시설(인테리어,비닐천막,에어컨)비와 물건도 모조리 넘기며 기타 부품도 다 넘기를 가격에 3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매장을 얻으려하던차에 가까운곳에 월세가 적은곳이있어서 얻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게를 인수한 그분이 자꾸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제는 싸움이났는데요. 지금 제 목인대가 늘어나있는거같습니다. 목에 손톱자국도났습니다. 옆에있던친구도 멱살이잡혀서 옷이망가지고했는데요. 사진은 다찍어놨구요 증인들도있습니다. 만약 다음번에 이런일이있다면 그때 지금 가지고있는 증거물로 더 과중하게 처벌내릴수있는건가요? 좋게 지내고싶어 이번엔 조용히 지나가고싶어서 넘어가는데 다음번엔 참으면 안될거같아서요.

답변

저희싸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민,형사적인 내용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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