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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16:09
조회수
2,659
제목

[] 교통사고 합의 질문및 가불금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내용 07년 3월 31일 자동차와 오토바이(저, 피해자) 사고가 났고 자동차쪽에서 과실인정하고 보험회사에서(종합보험가입)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가해자가 경찰서에서 본인이 전부과실이라 인정하고 보험회사에서 처리 잘하기로하고 아버지께서는 신고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5월 중순에 후방십자인대 복원술하고 6월쯤 퇴원해서 재활치료를 10월까지 다녔습니다. 정강이가 길게찢어지고 후방십자인대파열(복원술함)측면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입니다. 현재 복원수술을 했고 흉터가 한 40cm 정도 있습니다. 11월쯤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11월에 수술한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생가보다 다리상태가 제생각이랑 틀려서 합의는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보상 오토바이 금액과 장비비용(장갑,헬멧,핸드폰등),그리고 가불금 290만원 (8월에 190만원 9월과 10월에 각각 50만원) (입원기간 3개월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이 갑갑하고 보험회사에서 입원하나 퇴원하나 별상관없다고 해서 퇴원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냈고 재활치료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다리 상태 흉터 40cm 정도와 현재 30분이상 걸어다니거나 하면 다리에 통증과 강직이 있습니다. 전력질주 뛰는것 또한 안되고 한발뛰기는 왼발에 비해 50%정도 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또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만 거의 있고 동네 조금씩 돌아다니는 정도입니다. 쪼그려 않기는 좀 되는데 무릎꿇기시에는 오른쪽 무릎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1년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07년 5월부터 08년 5월까지) -이러다보니 약간의 우울증과 생활고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회사에 가불금 신청을 하니 보험회사원이랑 병원에가서 감정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11월에 수술한병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장애진단 받고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내년 5월까지 기다릴 생각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그리고 1년재활치료진단서를 가지고 가불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제가 보험회사에 500만원정도 가불받고 싶다고 했습니다)(금감원에서는 가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년재활치료진단서로 가불금을 줄수없다고 하고 보험회사원이랑 병원가서 장애검사를 받고서 준다고 합니다.(전 인터넷에서 가는거아니라고해서 안가는중입니다. 현재 다리상태도 별로지만 후유증 문제도 걱정되서) 그리고 예상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오른쪽무릎 후방십자인대쪽에 인조인대에 인조인대 고정 나사 4개 뼈에 박고 있습니다) 현재 일도 안하고 있고 집에만 있으면서 동네 산보하는게 운동이 다입니다.(재활치료병원에서도 딱히 해줄게 없다고 헬스장이나 동네 산보하라고 해서 재활치료병원도 안가고 있습니다 11월부터요)

답변

가불금은 300만원정도 더 신청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보상을 생각하셔도 될만한 시점입니다. 예상판결금액은 6천만원 가량될것이나... 장해판단에 기본장해를 적용했기 때문에 장해가 더 나오면 보상금액은 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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