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자동차가 저희집 담을 무너뜨리면서 추돌하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집이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여 건물벽이 무너지고 가게 물건에 손상이된 상태이고 며칠째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상황입니다. 이일 때문에 아버지도 일을 못나가는 실정이구영...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사진도찍고 견적도 낸거같은데
저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실제로 손해보신 금액을 추정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상복구,혹은 복구비용,일못한 손해등등요...
원만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