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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3 18:54
조회수
2,757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 그림 위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 어머니께의 직업은 육아도우미 이셔서, 소득증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휴업손해액 산정 시 일용근로자임금을 고려해야 하는 데,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건 휴업손해액 = 1,213,187원*80%/30일*입원일수 이네요. 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보통인부임금(2007.9 현재)을적용 휴업손해액 = 58,883원*입원일수*80% 를 제시하고 싶은 데, 제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일까요? 물론 합의당사자간의 상황에 따라 정할 금액이지만, 제가 억지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쭤 보네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횡단보도 상에서 벗어났다면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거의 다 건넜을 경우 횡단보도 끝부분을 횡단보도에서 빗겨 걸으렸을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가 해당되죠...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다면 가해자는 신호위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대 중과실로 적용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단한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피해의 상황에서 그부분이 그정도로 민감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사고의 정황이 명확히 경찰에 의하여 구분되어져야 할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란? 횡단보도란 도로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표시된 곳이나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또는 횡단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을 뜻한다. 따라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횡단보도라고 인정되며 반드시 시,도지사에 의해 설치된 횡단보도만을 의미한다. 횡단보도사고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다. (1) 횡단보도사고로 인정한 경우 1) 횡단보도선과 일단정지선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2) 횡단보도내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질주하여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지점에서의 사고 3)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때의 사고 (2)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1) 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횡단보도 중앙에서 있던중 사고 2) 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되돌아가는 보행인 충격 3)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타고 건너던 횡단인 충격(단 신호위반인 경우는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은 가능) 4) 횡단보도신호기가 없고 표지판도 없이 도로에 선만 그어져 표시된 공사 등으로 그 선이지워진 상태에서의 사고 육아도우미의 경우 입증이 가능할때 보통인부인금으로 계산되어 질수 있으나 이부분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100%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80%만 인정할려고 하죠... 법원에서는 휴업손해액을 100%인정합니다. 물론 소송을 전재로 드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한 합의및 소외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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