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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5 12:57
조회수
2,659
제목

[]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11월9일 횡단보도에서 초등5년학생.자전거타고 건너다 택시에 부딪혀 후방십지인대 부분파열로 초기진단3주. 추가진단3주로 현재 입원 물리치료중입니다. 이에 공제조합에서 자전거타고 횡단이므로 10%학생과실이라네요.이점이 맞는지궁금하고요. 합의금은 없고 위로금만 나온다는데 이에 적당한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명쾌하고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전거를 타셨다면 도로교통법에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중과실로 볼수 있으나 10대중과실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러 자전거를 끌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10%정도 책정되는것입니다. 과실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이 전혀 없을수는 없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장해가 발생되지 않을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그다지 많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치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선택하심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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