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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5 22:20
조회수
2,502
제목

[]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거리 작은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자동차 두대정도가 다닐수있는 작은도로에서 큰도로로 진입하기 직전에 난 자전거 교통사고입니다.물론 자전거를 탄 제가 건너려고 한 도로는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위 작은도로를 건너려는 순간 뒤에오던 승용차가 왼쪽부분을 치는 바람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저를 일단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보험처리를 하고 연락처나 성명도 없이 가 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열도나고 경황도 없어서 연락처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운전자는 병원 접수할때,갑자기 제 자전거가 끼어들어 사고 가 났다고 했습니다. 일단 보험처리는 된 상태이구요 다리와 허리쪽에 통증이 있어서 3일 됐는데 아직 병원에 입원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후 허리 통증이 계속되면 mri를 촬영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거리에서 작은 도로에서 큰도로로 진입하기 직전에 차량은 일단멈춤한다음 주위를 살펴야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신듯합니다. 과실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30%이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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