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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8 16:26
조회수
2,818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고일시: 2007.6.4 2. 진단병명 : 흉부외과 : 다발성 늑골골절(좌), 혈흉(좌), 폐좌상(좌), 부분적 무기폐(좌) 정형외과 : 우측 복사뼈 골절(핀을 박는 수술 시행), 우측 팔목 인대재건술(진단 주수 3개월, 영구장해 있음) 성형외과 : 오른쪽 허벅지 심재성 2도 화상 치과 : 아랫니 6개 보철 시술 정신과 :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지속적 치료권고 및 약물처방 3. 인적사항 : 만 57세(가정주부) 4. 사고경위 : 골목길 2차선 도로에서의 횡단(무단횡단으로 인정되어 과실율 20%) 5. 질의내용 : 보험회사에서 10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군요..도저히 납득가지 않아 상담드립니다.. ㅇ 간병소견서 발급 : 흉부외과에서 87일간 간병 필요하다는 진단 ㅇ 향후 치료비 : 5,290,000원 ㅇ 본인부담 진료비 : 300만원 ㅇ 보호구 구입비 : 34만원 ㅇ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 2,500만원 팔목의 경우 영구장해 6급정도 될 것 같구요...과실율은 20%라고 합니다.. 금액산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예상판결금액은 성형,치과부분을 제외하고 3천5백만원정도 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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