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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8 17:49
조회수
2,586
제목

[] 오토바이 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저녁 8시 15분에 퇴근길 사고 입니다. 사거리에서 추돌사고 인데.... 전구간 신호 통과후 시속 30 ~40 정도 진행후 사거리 100M전 좌측신호가 바뀌어 좌 회전 진행중 좌회전 방향 중간지점에서 앞유리 횐스에 가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습니다. 신호 통과시점이 신 호 변경후 3 ~4초지난뒤 통과 됐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오토바이 탑승자 두명 60대 초반 남여... 넘어져 약간의 찰과성 정도 도의적으로 병원도 모셔드리고 잘 정리 됐습니다. 병원 모시기전....지구대 신고 를 제가 해서 사건확인 시 제가 제신호에 통과중에..... 정황 설명을 하고 있으니 자기네들 신호에 진행 중이 었다고 때장을 놓으니 할 말이 없더군요.... (오토바이 헬맷도 안쓰고 면허있는지 확인 안됨... 보험도 無) (좌측 라이트 와 범퍼에 충돌) 경찰도착전 그분들 아들이 왔을땐 신호에 맞춰 머춰 섰다고 해놓구선 딱 말바꾸더라고요... 그쪽은 외저서 카메라도 없고 확인이 안되서리....미치겠습니다....경찰왈 신호위반을 확인 할수 없어서 합의 내지는 사고처리 하자고..그래서 복잡한거 싫어서... 합의 할거라 해놓고 병원 간겁니다. 근데....제차량이 보험 만기가 지난 상태라더라고요(회사차량 보험만기 모르는상 태) 어떻게 사고 처리해야 할 지 답답합니다.

답변

무보험차량을 운행하셨다면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원할하게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 판단부분은 경찰이 하게될것입니다. 100%피해자라면 합의를 하실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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