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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9 13:59
조회수
2,591
제목

[] 신호위반오토바이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새벽1:30분경 신호등있는 사거리교차로서 본인(차량)은 50m전방부터 직진신호확인후 당시도로보수공사관계로 교차리진입시 감속서행(30km)으로 반쯤진입시 오토바이 추돌후 내려서 부상자확인 1명 응급차로 호송 이어 경찰분이 오셔서 사고확인 차량은 교차로중간에 있어서 위치나사진작업해야하나 경험이 없고 부상자걱정대서 앞으로 이동후 처리한상태이고 당시 노면보수공사로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어서 목격자로 경찰에 지목 확보하는것 보고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은 해야대는지 궁금하구요 사고오토바이는 무번호판이고 무헌허 중학생 탑승인원2명중 운전자가 병원에 호송 발목이 다친상태라합니다. 나머지1명은 당시 도피했다가 경찰서로 호출되었고 괜찮다고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고후 응급차,경찰연락후 보험회사연락 직원이 경찰서에 와서 확인하고 진술서작성후 집으로 귀가후 연락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친학생 쾌유하길 빌고있습니다만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그쪽진술서도 들어봐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취할행동이나 주의사항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가입되신 보험회사에 접수하시어 모든 처리과정을 위이하시면 됩니다. 상대편이 신호위반이고 그내용이 목격자를 통하여 입증되신다면.. 신경쓰실 내용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편은 다쳤으나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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