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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9 20:53
조회수
2,578
제목

[]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19일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바뀌자 2~3발자국 가다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차량은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저는20미터정도에 떨어져 두피열상및 뇌진탕, 경골 고도 좌상 비골근위부 골절, 경추 요추염좌 ,골반맟상완부좌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처음골절을 발견하지 못해 초기3주진단이나왔고 2주지나서야 골절발견해 2주추가 뼈가 덜붙었다고2주추가 총 8주만에 보험사와 합의없이 퇴원해 통근치료 중입니다. 아픈곳이 여러곳이라 합의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 계속입원도 할수 없구요 보험회사측에서 200만원정도에 합의를 보자고하고 민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고난지4일만에 찾아왔구요 검찰청에 5주진단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항상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료를 충분히 한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합의의 시점이 아닙니다. 가해자와는 형사적인 합의를 해야합니다만.. 가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질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가해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구속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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