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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1 10:39
조회수
2,576
제목

[]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침에 차에서 내리다가 신호를 건너려고 급하게 달려오던 아주머니 팔이 차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오는 사람을 못보고 차문을 연것이 잘못인데요. 그자리에서 전화번호 남겨드리고 병원에 가 보시기로 했습니다. 뼈에 금이가거나 부러진것 같지는 않은데.. 타박상이라도 병원비는 나오겠죠? 얼마나 요구를 하실지... 100%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는지..적당히 병원비정도만 요구하시면 모르겠는데..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직 연락이 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미리 작은 정보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부탁합니다.

답변

가입되신 보험으로 처리하시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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