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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1 13:42
조회수
2,628
제목

[] 도와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운전자보험에가입했어요.차량사고후견적이많이나와보험회사건유로자차처리후폐차를하고 운전자보험에 차량손해의로금 폐차50만원을청구했어요.근데보험측에서5년이지난차량은해당보험금지급하지않는다해요.운전자보험에차량년식은상관이없는걸로아는데 제가잘못알고있나요?차량손해의로금을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답변

차량 감가 경락손해금액은 출고된지 2년 미만 차량에 적용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적용되상이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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