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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5 00:14
조회수
2,515
제목

[] 주차장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악셀도 안 밟고 천천히 막 앞으로 나가는 찰라 오른쪽에서 느닷없이 와서 제차를 박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더 과실이 있다던데요... 그 차가 주차된 차 쪽으로 딱!! 붙어서 속도도 어느정도 내고 왔었거든요... 전 진짜 사람 걸음으로 한 발자국 이동했구요... 그런 경우 제과실이 더 큰건가요? 보통 주차된 차쪽으로 붙어서 안 오고 중앙에서 이동하지 않나요?

답변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고의 상황으로는 가,피해자 상황이 구분이 힘들것 같습니다. 아마도 직진차 우선순위에 반하는 내용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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