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에서 음식배달을 하는데
제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운행중에 1차선에 있던차량이
급차선 변경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왼손에는 철가방을 들고 운전중이였구여
충돌후에 상대차량 조수석 범버와 제 왼쪽 부위가 충돌하였는데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충돌후 정지과정 중에 허리와목등 과한 움직임으로 통증이 있어 입원하 였구요
상대방도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오토바이가 무보험이더군요
상대방운전자는 자신은 차선변경 한일이 없다고 우기고
주변인들의 말로는 제 과실 2: 상대과실 8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무보험 오토바이인 관계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막막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피해자의 사고내용이 다르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상대편이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피료한 치료는 상대편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가서 상담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