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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8 20:56
조회수
2,790
제목

[] 10대항목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궁금한것이있어요정지선과횡단보도중간에서사고가나면10대항목에들어가는지요?정지선과횡단보도사이는횡단보도로치치않나요?

답변

횡단보도상의 사고라면 10대중과실 사고입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사이의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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