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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1 11:43
조회수
2,607
제목

[] 신호등내 오토바이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05:30분쯤 회사를 출근하기위해 신호등(파란)을 보호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인도 1m 정도를 남겨둔 상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에 우측팔을 가격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64세의 여성이면 6주정도 초진이 나왔으며 평소 다리를 수술하여 조금 불편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에서는 직진좌회적(파란)신호등을 보고 직진하였으며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오는 보행자을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접수하여습니다. 경찰에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것인지 ^^<< 이후 보험회사와의 진행여부가 궁금 &&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해자와는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상황이십니다. 본인의 차량이나 부모님,자녀(사위분포함)분들의 차량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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