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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3 14:59
조회수
2,602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께서 사거리 직진신호 받으시고 운전중 좌측에서 측면을 받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하네요. 초진 6주가 나오셨고 갈비뼈6섯대골절, 폐혈흉, 골반뼈골절, 요추골절 이셨고 한달가량을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태도를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적정 금액은 얼마 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를 줄 수 없다는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저만 기분 나쁜게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도 간략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늑골골절과,늑골이 골절되면서 폐를 찔러 혈기흉이 생긱상태이시면,골반쪽골절과 허리인요추골절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초진이 너무 작게 나온것 같습니다. 상대편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들어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은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10대 중과실 위반사항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중상(보통8주를기준)이 아닌경우에는 벌금으로 대처하던지 공탁금을 법원에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다 들어져 있다면 구속이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하고 문제가 될것입니다. 이부분이 보험사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인 모든 부분이 될것입니다. 즉, 민사적인 부분이란,치료,위자료,장해보상,향후치료비 등등으로 합의금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죠...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를 줄수 없다고 하지만 간병비를 충분히 청구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간병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11번항목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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