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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3 15:07
조회수
2,692
제목

[] 합의시점은 언제까지 인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3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올 8월에 퇴원했습니다. 합의시한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이번달부터 자꾸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 즉 보상소멸시효에 관한 문의 이신것 같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십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준비는 피해자의 권익을 모두 찾을수 있으며,피해자나 보호자분들은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사무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 그시효가 유효할때 해야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죠.. 사고가난후 3년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만 오늘부터 3년이 시효가 되는것이죠.. 일부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고시점부터 2년,혹 3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상담을 하시어 합의또는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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