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시는분이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게서 올려놓은신 접이식 자전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앞에게 있으시다가
머리뒷쪽과 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충격으로 목이 많이 아프고 팔까지 저립니다..
지금은 병원 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후에 후휴증이 남을까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비는 물론받아야하겠지만..
이것떄문에 일도 하기 힘드시고..
또한 후에 후휴증에 관해서더 보상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 피해자 끼리 원할하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실때는 민사소송을 재기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