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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3 13:16
조회수
2,682
제목

[] 공공근로 중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받아주신 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제 공공근로 출근 중 도로결빙으로 차량이 파손이 크게 나 오늘 폐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 모두 공근로라 산재적용 받으려 했는데 크게 다친 1분만 산재받기로 하고 동승자 3명이 산재 적용을 포기했답니다. 그럼 차후에 그 3분의 각종 의료비를 아버지나 그 보험사가 부담하나요? 또한 아버지가 근무지 이동 중 난 사곤데..더군다나 같은구간 같은시간에 도로별빙으로 3건의 사고가 나후 시청에서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뿌리고 갔대요. 아버지차가 심하게 부셔졌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중 자차를 빼셔서 그 막심한 피해 고스란히 아버지가 떠안는데.. 그로 인한 물질적 보상은 근무지를 명한 회사나 산재공단이나..도로결빙을 방치한 시에서도 일정부분 보상 못받나요? 렉카비에서 부터 오늘 폐차비용까지 정말 물질적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답변

아버님께서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다면 보험으로 부상당하신 분들의 치료및보상이 가능합니다. 결빙의 상태이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수 있으나... 그 실익을 따져 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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