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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6 22:16
조회수
2,622
제목

[] 급합니다 ㅜ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기타손해배상 외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제 음식배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장사를 못하고 광고비만 지급하고 있어 영업 손실이 큽니다. 이로 인한 손해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을 하지 못해 음식재료가 폐기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증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초진이 3주 나와서 추가로 1주가 더 나오고 사고로 아픈 부위의 병명이 의사의 판단이 잘못되어 5주후에 발견되어 6주가 더 나온 상태입니다. 합의시 또는 공탁시 금액산정은 초진으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는 금액상 많은 손해를 보는데 의사 및 병원을 상대로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답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요청가능합니다. 초진 진단명과 진단주사가 잘못되었다면 재진단서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수정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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