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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0 14:48
조회수
2,588
제목

[] 차안의 물건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저번주 수요일에 가벼운접촉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차안의 물건이 악기였다고 보험처리해달래서 해드렸는데 이 악기를 아직 수리하러 보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악기란것이 민감해서 당장 수리를 보내지 않고 본인들이 잘못 간수해서 나중에 수리를 맞겼을 경우 덤탱이를 쓸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쪽 운전자분이 병원에 계시긴하지만 택배를 보내거나 부모님들이 대신 가실 수도 있어서 빨리 수리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보험처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에 위임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거라서 그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가해자가 찾아가서 수리를 해서 갔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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