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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15:41
조회수
2,691
제목

[] 인사사고 접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반 트럭보다 더 큰 차가 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분께서 사고당시 대물 접수는 해주셨는데 인사사고 접수는 안해주셨더라구요 제가 병원을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인사사고 접수를 해도 될까요? 사고당시 병원은 갔었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합의를 해도 늦지 않은걸까요?

답변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접부해달라고 하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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