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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0 17:23
조회수
2,602
제목

[] 어린이 교통사고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2년생 나자아인데요, 지난 05월 15일 집앞 횡단보도에서 학원차량이 앞에정차한 차를 추월하다가 그만...100과실인정 발목인대파열(성장판 손상)으로 4주진단(,추가진단도 가능하다고 함) 15일 입원 한달깁스후 한달이상 통원하고 3다전에 성장판이 덜자라서 지켜보자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이 자라줬다고 6달뒤에 보자고 합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차후수술이나 후유장해시 재보상한다고 명시해주겠다며 치료비포함하는걸로해서 25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성장판 검사받고 물리치료받는비용이야 제가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지불보증이 없어면 3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된다고 들엇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보험사에서 흉터성형예를 들며 치료기간을 3년 명시하지않고 성인이 될때가지해준다는데 그게 가능한일인지요.합의금에는 이상이 보일때까지의 검사하고 간단한 물리치료비포함이라고 하는데 성인이 될때가지 성장판은 계속 검사를 해줘야 할것같은데 합의금은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마직막 지불보증이된 날로 부터 3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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