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날 남편차를 타고 가던중 급차선 변경으로 버스가 뒤에서 남편의 차를
박앗어여.우리과실이7 버스가3이라 나왓고 서로 상대방 보험 처리로 햇대요.
남편은15만원에 합의를 한상태구요.저는 통원치료를 하다 입원을 10일간 햇구
요 .현재 물리치료와 약을 먹구잇구 진단은 3주나왓는데 다시 끊어야 하는 상태
입니다.병명은 뇌진탕,,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추가 진단및 재진단 가능인데
버스 공제 조합에서 우리 과실이 많아 50만원에 합의를 하자구합니다. 사고 전
아르바이트두 다녓는데 사고후 일도 그만둔 상태인데 전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답변
보상금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부분만큼 치료비 및 합의금에서 상계를 당합니다.
오히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현재보다 보상금은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