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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1 18:11
조회수
2,721
제목

[] 교통사교 전치10주가 나왔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교가 나셨어요 가해자 100% 교통사고로 전치 10주가 나왔는뎅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200~300을 제시를 하네요 합의를 안해주면 공탁을 건다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요 그리고 병원측에서 퇴원을 하라고 제촉입니다!!! 퇴원을 하라는건지 작은병원으로 입원을 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라는건지 현재 알수가 없어요 합의 200~300만원 너무 적지 않나용?? 퇴원을 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다시 해도 되나요??? 급해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병원문제는 아마 큰병원에서 작은병원으로 전원을 하시라는 내용일것입니다. 전원하시어 치료를 받으시면 되실것입니다. 중요한것은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가해자가 가입된 종합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상담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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