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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3 19:49
조회수
2,773
제목

[] 경운기 사고ㅜ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가 일주일전에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충격으로 뇌를 많이 다치셔서(두개골 앞쪽이 내려앉았고, 뼈조각이 신경을 눌러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오늘 오후에 일반실로 내려왔습니다.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헛소리를 하시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뒤에서 가해자가 차를 박은게 확실하니까.. 가해자 과실이 8~90%는 되겠죠? 경찰에서 잘 말을 해 주지 않아서요.. 경찰은 자기네들 형사사건 처리하는거랑 상대방의 과실 인정여부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험청구를 하려면 경찰서에서 형사사건 처리하는것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참, 아빠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지라 6인실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지금 2인실에 계시는데..) 병원 원무과에서 2인실은 보험이 안된다구 6인실은 보험이 된다구 하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2인실에 있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2인실에 얼마간 있다가 6인실로 옮기면 옮긴 그때부터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뇌를 다치신 거라 많이 걱정이 되는데.. 병원이랑 제가 있는곳이랑 많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구 아는게 없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ㅜㅜ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병실에 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일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대학병원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때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소송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말씀하신데로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과실판정문제는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하겠지만.. 경찰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과실판정을 하게 됩니다. 경운기가 갓길주행중 에 후미추돌사고라면 과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고의 사간도 중요할 것입니다. 야간이라면 후방 반사경등을 안할경우 10%정도의 과실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사고이고 야간에 반사경이 있는 경운기를 운행하셨다면.. 과실은 무과실판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뇌를 많이 다치셨으나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서 많이 좋아 지실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하구요... 병실 문제는 의사의 소견을 득하시고 조치를 받도록 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찾아와서 피해자 와 보호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교통하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상담대표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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