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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18:30
조회수
2,518
제목

[] 어린이 횡단보고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무료상담 신청하기에 올렸는데, 어디서 답변을 볼수 있나요? 잘몰라서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12/14 금요일 오후 4시경 우리 아들(8살)이 영어학원에서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원차에서 내려 횡단보고를 지나는중에 학원차를 추월하려돈 승합차에 부딪쳤습니다. 정황상 거기가 2차로였기 때문에 승합차를 추월했다는 것은 중앙선도 위반했으며, 횡단보도 사고 입니다. 우선 근처 병원에 갔는데 아무이상 없다고 하고, 아이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휴유증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찌해야 되는지요??

답변

후유증이 걱정되시면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받으신 날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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