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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9 00:21
조회수
2,786
제목

[] 무단횡단교통사고 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지께서 10월 28일경 오후 7시경 횡단보도가 없는 2차선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경찰쪽에서 6: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골반뼈의 부상과 다리관절골절, 찰과상등 처음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허나 퇴원할때가 다되어서 완치가 안되어 병원측에서 3주정도의 진단을 더끈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 측에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아버지는 자영업을하시는데 월소득이 100정도 되고 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측에서는 합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버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셨다면 상황에 따라 과실은 20~50%까지 부여될수 있습니다. 이과실은 매우중요합니다. 과실상계를 하계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받으셔야할 보상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과실이 40%일경우 치료후 보상에 있어서 일단 40만원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있어서도 40%만큼 공제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무과실일때 보다 매우 줄어들거나 합의금치 없을수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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