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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9 12:57
조회수
2,512
제목

[] 변호사님 상속관련 질문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환복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학생이고 상속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은 화재보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두 개 보험 모두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1. 상속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제2순위(할아버지)에게 넘어가나요?? 2. 넘어간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받을 계획인데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답변

법정상속인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해당보함사에 문의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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