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금이 대략 35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실비율에서 제하고 나온 금액인지요..
2.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율이 무조건 20%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
3. 현재로서는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지만, 변호사님께 사건 수임을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산출한것입니다.
예상되는 장해율을 토대로 산출하였습니다.
20%과실은 적정한것 같습니다.
부상사고의 수임료는 합의금액의 11%입니다.(최저 수임료는 22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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