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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0 19:35
조회수
3,363
제목

[] 교통사고 위자료 등급기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등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 내용 중 위자료 부분에서 등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었인가요? 제가듣기로는 14등급 이라고 들었고 1등급이 200만원 이라 들었습니다.(책임보험 상해 등급에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나누는 기준을 갈으쳐 주세요. 또, 정신적인 위자료 부분도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 지급기준에 의한방식(1~12급)에 의한 기준이고 종합보험 가입이라면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출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출기준이 정식적 위자료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보험가입여부 부터 따져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위자료 산출방식(법원판례기준)에 따란 적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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