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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3 13:48
조회수
2,605
제목

[] 보상금의 청구항목으로 가능한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언젠가 본인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사정으로 장기간 납입을 하지못하게 되었다가 쉽게 말하는 직권해지란 것처럼,,탈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납입보험료가 얼마인데 쥐꼬리만큼의 금액을 수령한것입니다..이처럼 지연삭감이란 탈퇴 보험금처럼~수사기관의 수사잘못으로 장기간의 보험 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그공백기간동안의 영업적이익금(은행이자율 혹은 법정이자율)반환 합산 청구가 가능할지요?.

답변

이곳은 자동차 사고 보상관련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문의 내용은 저희 싸이트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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