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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10:29
조회수
2,622
제목

[] 오토바이 사고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주 토요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제가 외출하던 중 이러난 사고 관련 입니다. 1. 사고내용 1) 아파트 단지 내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일방통행(화살표 표시)길이고 중앙에는 주차할수 있는 구획이 있음. 2) 일방통행길로 진행중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중앙에 주차된 짐실은 트럭 앞에서 튀어나왔음.(트럭은 인테리어 업체 트럭으로 짐을 실어 왼편 시야 확보가 불가능했으며 오토바이는 안전 확인을 안하고 튀어나왔음) 3) 급정차하여 오토바이를 받았으며 운전자와 함께 쓰러졌으나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 4) 본인차량은 사고시 접촉으로 보조 범퍼 및 앞범파 도장이 탈락되었음. 5) 오토바이 운전자는 단지내 마트 배달원으로 직원(관리자)를 불러 사고 상황 을 설명하자 사장한테 연락한다고 했음. 6) 마트쪽에서 과실을 인정 수리비는 현금으로 할껀지 보험으로 할껀지를 저에게 물어보았음. 나중에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최종 통화함. 상기 사항 관련 과실 여부 및 오토바이 쪽에서 보험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을 지 아니면 제가 자차로 수리하고 해당비용만 청구하는게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해차량이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심이 바람직 할것 같습니다. 상응하는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으셔도 되구요.. 피해자가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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