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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0 18:49
조회수
2,738
제목

[] 교통사고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부친께서 자전거로를타고 왕복4차선도로의 갓길을이동중 후방에서진행하던차량에추돌당하여 대퇴부장골분쇄골절,좌측수지4,5번골절,좌측늑골3개골절,경추부및 요추염좌,등으로진단10주가나왔으며 손가락골절은수술을하였고 다른상해처는 고정자세를유지하여 현재는 염좌부분에대해물리치료주입니다. 담당의사에의하면 향후장애가예상된다하며 80고령으로 건강하신편이나 이후치료후에는 예전만큼의활동은불가하다는진단입니다. 부친께서는 고령임에도 밭농사(150평)를하시며 거동이불편한 모친을대신하여 집안살림을하시며 두분이서 생활을해오셧슴니다. 지금은입원5주째로 앞으로도최소2개월은입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간병인이필요하기에 간병인을두고있고 기타의료메트등의 사소한비용이발생되고있는데 추후합의문제가 대두될시어떻케해야되는지와 2개월후퇴원하게될시 개략적인합의금산출은어느정도로하면되는지 문의드림니다. 상대방의100%과실로 합의시향후장애는 합의서작성시 어떻케명시를해야하는지 상세한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합의금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입원이 얼마나 되실지... 향후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실판정은 어떻게 나올지 밭농사의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인정될지에 따라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상당히 고령이신지라 후유장해는 보상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해율에 따른 보상금액이 증가될수는 있으나 장해가 1년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운운하시기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게 훨씬 유리할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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