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몇일전 합류 도로에서 접속사고가 있었습니다.
6차선 에서 4차선으로 좁아지는 길이었고, 상대방은 4차선 제가 6차선에서 들어
가는 길목에서 접촉이 났는데, 제차가 앞쪽에 (상대방 앞이 제 운전석 문쪽을 받은형태) 있었는데요. 제 과실이 70%가 나왔네요.
오늘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네요 입원했다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2명 / 저희 3명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 보유중이고요.
답변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셔서 처리하심이 제일 원할할것 같습니다.
과실에 대한 여부도 보험사에서 타진할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는것은 당사자간에는 어찌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