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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22:41
조회수
2,870
제목

[] 골목길 우회전중 자전거전용도로에서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시 과실정도는 얼마일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승용차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6일 아침 출근길에 승용차 운전자인 저는 골목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였고 (진입하며 우측깜빡이 켬) 자전거도로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 우측 앞바퀴와 부딪힌 접촉사고 입니다. 관련하여 과실이 몇:몇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까요? -사고상황- 1. 승용차는 우회전하여 진입하였고 그 직후 오토바이가 승용차 앞바퀴를 받고 넘어짐 2. 우회전 하며 우측깜박이를 켰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깜박이를 늦게 켰기때문에 보지 못하였다고 함. 3. 오토바이는 자전거 전용도로(차도와 인도사이에 화단으로 구분된,)에서 직진중이었음. (위법이지 않나요?) 4. 승용차는 우측앞바퀴 휠이 찍혔으며 휀더 하단부 움푹패임, 오토바이 받침대 부러짐. 5. 당시 출근길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어나서 제 전화번호를 받은후 오토바이를 타고 감. 이 후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어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에 통증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통원치료 중이라고 하며, 치료비 조로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사고 후 열흘이 지난 상황이며,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일 못나간 비용 8~10만원/1일x 열흘 + 오토바이 수리비 10만원 + 통원치료비 40만원이상) 으로 150~200만원이상 보상해야 하지만 50만원 수준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저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기에 치료비로 30만원정도로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엄밀히 제가 가해자는 아닌것 같은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기에 가해자 인것 처럼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합의금을 알기 위해서는 제과실이 얼마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오토바이측 일 못나가는 금액 + 운전자 치료비 + 오토바이 수리비)x 승용차운전자 과실(%) ] -[ 승용차 수리비 x 오토바이운전자 과실(%) ] 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피해자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경찰엣 신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되신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이라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치 않으시면 형사처리 대상입니다(무보험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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