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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8 00:58
조회수
2,690
제목

[] 밑에 질문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용달이 아니고 봉고차구요. 여러명이 탔었는데 동생남편은 뒷좌석 보조석에 앉아서 다른사람에 비해 목이 많이 젖혀졌대요... 보조석에 앉은 이야기는 안하거나 숨겨야 좋나요?

답변

어디에 타고 계시던 가해차량이 일방적인 과실로 보여집니다. 목에 대한 부분은 병원측에 진료절차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염좌인지 골정인지 여부는 병원측의 진단 및 검사에 의하여 밝혀지게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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