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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2 14:53
조회수
2,671
제목

[] 시효가 지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덜었고!~지금은 그시효가 지난 시점입니다..하지만 이런 수사잘못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처리되어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요전의 답변주신것처럼~변경차선으로 완전히 진로변경이 완료된것일 때는 피해자가 된다는점,,)교통사고 재조사를 통하여 사고결과를 수정시킨다음 국가로 부터 피해 보상 소송을 벌려야될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수사의 잘못으로 인한 가피해자가 바뀐 상황이라라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효는 다시 부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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