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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04:46
조회수
3,029
제목

[] 오토바이사고관련..작은접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중히 답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1시간전에 오토 바이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전 뒤에 타고 있었고요. 친구가 운전했습니다. 솔직히 미성년 자에다가 둘다 무면허 헬멧 미착용이에요.. 사고도 텍시랑 났습니다...일단 저희오토바이는 2차로로 가고 텍시는 1차로로 가는데 친구가 운전하면서 침을 뱉는데 겨드랑이 팔안쪾으로 뱉는다고 팔을 벌렸는데 벌리면서 오른쪽헨들이 앞으로 나가지니깐 왼쪽으로 가다가 제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친구가 고개를 들어서 옆을 보는순간 오토바이가 텍시 뒷범퍼에 스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뺑소니는 미친짓이라 생각하고 옆에 세워서 보니 옆에서 젤뒷쪽(오른쪽)이 에끼손가락 길이와 굵기는 조금씪 4군데 ? 정도가 기쓰갔어요... 그래서 죄송하다하고 학생이라 돈없다하고 방학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준다고했습니다. 친구 집,폰 번호 말하고 친구 폰이 학교에 뺏겨서 제폰도 갈처드리고 제폰으로 확인 전화하구요.. 글서 아저씨한태 얼마정도냐니깐 뒷범퍼 다 도색해야한다길래 10만원 정도 냐니깐 그것보단 더 나온다길래 15만원 이라 부르니 그정도는 될꺼래요... 그래서 1월5일 전까지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 하고 텍시 보냈습니다. 텍시가고 친구가 계좌로 하자해서 전화해서 계좌번호 갈켜달라 했구요... 번호받았는데 친구가 부모님한태는 말못한다고해서.. 일단 1월5일까지 줘야 하는데 그떄까지 친구가 용돈 모으면 6~8만원정도 된다구 하구요 알바 구하자 하다가 친척한태 부탁해서 돈받기루 하구요 ..;; 만약 친구(사고당사자)친척이 알바 자리라도 구해주거나 아니면 친구가 알바자리 구하면 제가 같이 일하고 알바해서 나온돈은 텍시 도색비로 다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5일까지 줘야 하는데 그떄까지 친구가 용돈 모으면 6~8만원정도 된다구 했구요 질문 들어갈꼐요.. 1. 친구가 사고냈고 저는 뒤에만 타고 있었는데 친구(운전한사람) 잘못으로 사고났을경우 사고 피해자 한태 주는 돈 중 50% 를 저도 줘야하나요?? 2. 친구가 알바 자리 구할시 같이일해서 나온돈모두 보태 주기로 했는데 이정도면 되나요?? 3. 이렇게 사고났을시 돈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비율이.. (예: 사고낸운전사:90% 뒤에탄사람:10% 이런식으로 4. 그차가 토스카? 인가 암튼 산지 1년정도는 안된차같은데요... 뒷범퍼 가는데 15만원 정도 주면 되냐니깐 그정도는 한다던데... 정말 그정도 하나요? 혹시 10만원 정도인데 5만원 가로채는거아닌가요? 5. 돈을 계좌로 붙혀주거나 할껀데 그쪾 수리 영수증 같은거 받아서 돈을 줘야하지않나요?? 6. 제친구 외삼촌 한태는 사실대로 말할생각인데요. 이때 외삼촌보고 가서 해결해 달라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외삼촌한태 돈을받고 계좌로 넣어주는게 좋을까요? 7. 저희가 말했듯이 무면허 거든요,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안해두 되나요..? 저 정말... 새벽4시인데도... 걱정되내요..;; 친구들 말로는 뒤에만 있어서 걱정안해두 된다는데.. 그래두 제친구가 사고낸거라서.. 친구걱정두 되구요... 정말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친구 외삼촌에게 말씀드려 처리하시는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과실비율은 운전자에게 80%가량 될수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입니다..서로 도의적인 책임은 어느정도 지셔야 겠죠.. 경찰에 신고되고 하면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받게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어른들께 말씀드려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정보가 좋다고 해도 사회 경험이 많은 어르들만은 못할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에 있어서는요.. 잘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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