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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7 05:35
조회수
2,439
제목

[] 피해보상 문제 답변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 사고 일시: 07.10.27.오후 0 병 명; 오른쪽 발목 골절( 인대 맟 발목 뼈 뿌러짐) 8주진단 나왔으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임. 0 직업 및 월소득: 시장에서 과일 가게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수입은 평균 10만원 정도임. 0 나이 : 만65세 0 사고내용 - 07.10.27. 16:00 경 시장길 (소방도로) 가애 서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초보 운전자 라고 하였음) 후진중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오른쪽다리 충돌 사고임. 0 문의사항 - 사고일 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며.아직도 오른쪽 발목 부근 뼈가 붙어가고 있는 단계임. - 합의는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 합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또 소송 판례근거가 있으면 좀 부탁 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에 있어 어르신들의경우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후에 생각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합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의 경우에는 저희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소득 관계에 있어서 입증을 받으시는것이 이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추후에 후유장해 판정등도 중요하겠지만.. 연세가 있으신지라 장해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장해보상 즉 상실수익액의 경우 영구장해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면에 관심을 두신다면 합의시점을 일찍 앞당겨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있으나 이부분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혹, 과실이 많으시거나 젊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는 생각해 볼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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