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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05 11:01
조회수
1,353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동승자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0-08-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골절 /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8천만원

본문

10여년전 오토바이를 몰다가 동승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는 전치 12주의 치료를 받았고
동승자의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전 국민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은 크게 받지 않았지만
동승자의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고
저는 변재능력이 없어 이자만 쌓이고 있으며
현제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개인파산을 해도 상해사건이기 때문에
파산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같이 사고가 났고 합의하에 같이 동승한거라서
혹시 변제금액일 일부 깍을수 있는지 혹시 개인파산이나 회복으로
채무를 줄이거나 없앨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글은  '중상해관련 보상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저희 윤앤리  취지와  맞지 않은  개인회생에  관한  질문이어


여기에선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깊이 양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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