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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08 08:49
조회수
1,291
제목

[개호사고] 음주차량과의 차대차사고에 뒤차량 탑승

피해자생년월일
1959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 사업자이며 월 매출 약 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병변, 우측 편마비 장애 1급. 현재6개월 째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받지못했음

본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1과 차량2가 정면 충돌한 사고입니다. 차량1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만취상태이고 저희 아버지는 차량2의 뒷 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우측 편마비로 장애 1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으나, 정리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1.일실수익액 산정

소형선박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정상적인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매출액과 경비등에 관한 세무자료확인을 통해 실소득을 인정받는 방안과 업종과 사업경력에 관한 통계소득으로 산정하는 두가지방안이 있습니다.

최근 농업종사자 정연이 70세판결 사례가 있어 자동차보험약관 과 소송실무상으로도 70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둘중 유리한 소득으로 산정이 되며, 소송실무상, 사업 신고소득으로  인정받으시면  60세까지는 실소득으로 그이후 70세까진 농어업종사자 노임으로 인정되며, 통계소득으로 인정시엔 농어업 숙련종사자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개호 및 여명단축,향후치료비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표를 참조하면 부친의 경우 사고로인해 두부손상으로 인한 여명단축(편마비)을 고려 현 상태를 참작 향후 60%정도 여명을 인정한다면,약21년 여명기간중 약12.6년정도의 여명이 남아있고, 월 4,291,670원의 개호비를 여명기간동안 산정할 수 있겟습니다.

또한,여명기간 동안 향후 외래진료비,제반검사비,투약,물리치료및 작업치료비기타 비용과 보장구대등을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3.피해자과실 판단

가해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입었기에, 비사업용에 동승한 경우엔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하며 운행경위와 운행목적에 따른 동승자감액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고건은 마을버스 운전자가 승객운송용 차량으로 버스대신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외형적으로는 승객으로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나, 무상으로 동승하여 목적지까지 운행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상동승에 대한 일부과실을 물을 수도 있는 이중적해석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결국,승합차량에 여러명의 타인을 동승시켜 운행하였고, 그 운행의 성격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야하나 섬지역의 특수성,지역주민과 운전자의 인적관계등의 여러정황을 고려한다면 호의동승,보다는 비록 비사업용차량에 탑승하였으나 버스대용으로 일시적운행 대용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무과실을 적용하고 단지, 안전밸트착용여부에 대한 과실만 참작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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