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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15 09:27
조회수
1,350
제목

[사망사고] 동승했다가사고로인한사망

피해자생년월일
2002년3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구한의대약선학과등록금납부 기숙사입실예정이였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명사망 3명부상으로2억이적정하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병원도착전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

본문

동승하고가던중 가로수추돌 전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망자는 19세 대학입학을 12일앞두고 변을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2억보상이야기를 하는데 적정보상액을 알고싶으며 변호사선임시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건으로  판단됩니다.

​

과실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으로  사고와  동승경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잘  주장하면  정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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