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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6 16:53
조회수
3,920
제목

[] 찢어진 옷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버님이 2일 오토바이 운전해 가시다 상대방 개인택시와 경미하게 부딪쳤습니다.오토바이 뒤에 한분을 태우셨고요.택시 운전자 과실 100%입니다.뒤에타신분은 3주.운전하신 아버님은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오토바이 파손과 입었던 옷이찢어졌는데 코트와 바지 찢어진 것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보험사에서 는 옷을 보상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2주 진단이 나왔으나 지금 퇴원하면 2주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주겠다고 합니다.오토바이도 가까운데 맡겼는데 견적이 많이 나왔다고 자기네 거래처로 옮긴답니다.아버님은 75세 무직이신데,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

답변

수선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새옷이라면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가능하십니다. 나머지 대인의 경우에는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실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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