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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7 10:30
조회수
2,727
제목

[] 민사소송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4살아이가 오토바이에 치어 정강이 2개뼈가 골절되어 8주 진단을받았는데 가해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구여 헌데 합의를 안보구 벌금을 내겠다구해서 민사소송을 할려하는데 병원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거의 다 될것같은데 약 3개월동안 아이 간병하느라 일도못하구 생활비도 축나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민사송송을 할 수 잇는지요~~!

답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가진게 없다면... 승소내용이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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