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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10 16:03
조회수
2,700
제목

[] 합의를 해야할지 소송을 해야할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1월12일 사고가나서 지금까지 약 7개월정도 입원하였고 우측 어깨 관절경수술을 두번하였습니다. 첫진단명은 우측견봉골절 및 혈종 우측견관절 활액막염 우측견관절 점액낭염으로 처음 수술하였고 우측 견관절 하방관절순파열 , 우측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두번째 수술하였습니다. 처음 수술후 상태가 좋지않아 두번째 수술을 하였는데 역시 상태가 좋지않습니다. 통증과 어깨를 올리면 심한통증을 동반하며 약70도 정도 올라갑니다. 두번째 수술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좋아지진 않고 더 안좋아지는것같고 의사선생님은 이런경우가 가끔 일어나긴 한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별로 안좋다는 뜻이겠죠 외래 진료볼때마다 포기하지말고 꾸준히 재활치료 하라고 하는데 답이 안나옵니다. 벌써 1년이 다되가는데... 보험사에선 합의하자고도 안하고 하긴 하자고 해도 이상태로는 하지도 않을테지만... 손해사정에의뢰해 보려고 처음 수술하고 3개월뒤에 의뢰하고 지금까지 상담하고 지냈는데 그분이 말씀하길 저같은 경우는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꺼라며 소송하라하고 병원 원무부장님도 소송하라고 하고 하여 혹시 이런경우 소송하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과실도 20%잡혀있긴하나 이것도 인정하기 힘듭니다...

답변

소송에 대한 실이익 예상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관련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야겠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고 장해도 영구장해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또한 이견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해사정인 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것 같습니다. 소송또한 충분한 업무경험을 겸비한 변호사 사무실쪽으로 문의를 하시도록 하세요... 진단서등을 보내주시면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 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소송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기도전에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것은 바른 선택이 아닐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사무실에서 해당 상대방측(보험회사 나 공제조합)에 합의를 시도해 보고 상대방측에서 응하지 않는 다면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보험회사의 판단은 현명합니다. 일정부분 소송에 의한 판단으로 보험회사측에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변호사의 입장을 소송전에 수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합의의 과정이죠..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이 이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험회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지피지기란 한자성어를 잘 아시죠? 만만치 않은 보험회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변호인(변호사)이 나서야 하겠죠... 특별히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으셨거나,사망,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통해서하는것이 실효성일 있을지 아님 꼭 소송을 해서 법정다툼을 벌여야할지.... 상담하시어 명쾌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상담 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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